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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대기오염도 등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해당 연도에만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뿐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미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제18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제44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09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