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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61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지만, 상업 및 업무기능을 함께 하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일조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한다고 볼 수 없음. 이에 그동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최근 법제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준주거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그동안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였던 국민들 및 자치단체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도를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6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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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05-10 · 공포번호 11763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