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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건센터의 평가를 매년 전년도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정기평가와 5년마다 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일부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6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
제27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19 ·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