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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휴직규정에는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휴직을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안 제71조제2항제7호 및 제72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