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헌법재판소(2011.11.24, 2010헌마 746)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도록 한 「병역법」 제41조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 결정문에서 밝히듯이 다른 보충역들도 편입취소되어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왕의 복무기간에 대해 비율에 따라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만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어 그 해당자들로 하여금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 보다 더 긴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종전의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정 기간을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