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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단서에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휴직규정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직의 사유에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입후보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게 된 때를 신설함(안 제44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안 제45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