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사후적 처벌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한편,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재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웃주민 등에게도 이를 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있음.
비록 벌금형일지라도 강제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 전시상영,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같은 범죄 역시 또 다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력한 징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잠재적으로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서 신상공개의 대상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지 않는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아니한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별위원회 역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대책의 하나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상공개제도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바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역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2000년 7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주요내용
가. 신상정보의 제출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기한을 대폭 단축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진의 정확성을 위하여 신상정보로 제출하는 사진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갈음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다.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라. 주소지 정보를 괄호 단서로 하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번,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주소를 공개하도록 괄호 단서(읍면동)를 삭제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전과 사실도 공개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제3호 및 안 제38조제3항제7호 신설).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제39조의2(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