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4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은 2004년 3월 12일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을 폐지한 후, 2005년 8월 4일 지구당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지역에 당원협의회를 설치했음. 하지만 당원협의회는 사무소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각 지역위원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거주하는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각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으로 창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지역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각 지역위원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마. 지역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수와 활동개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바. 지역위원회의 설치로 기존의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사. 지역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5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9조의2(지역위원회의 창당승인)
제13조의2(지역위원회의 등록신청사항)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