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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발의 · 의원 외 2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이러한 제정취지에 부합하여 정부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 3일을 제주4ㆍ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함으로써 그 사건이 주는 교훈적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4ㆍ3평화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4월 3일을 제주4ㆍ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하며 희생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법원을 제주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가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의 제정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정신보건사업 관련 기관에의 지원)
제8조의4(기부금 모집)
제8조의5(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의 지정과 운영)
제1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13조(결정전치주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