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4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시장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5년에 도입되었는데, 지난 2007년 고위 공직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 지급된 사례가 적발된 이후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 중임.
하지만 매년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는 물론이고 농협을 방문해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농업자재 거래내역을 첨부하는 등 바쁜 영농기에 번거로움과 피해가 커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수령으로 인해 직불금 수급절차를 강화하였으나 그 피해는 일선 농업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음.
이에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경작면적이나 자격 요건 등의 변경이 있는 농민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절차를 그대로 시행하여 부당 수령을 방지하되, 직전 연도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경작 면적이나 자격 요건 등의 변화가 없는 농민 등에 대해서는 직불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농번기의 농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전 연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신청서를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하도록 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나 지급대상자 요건의 변동이 없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도 면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41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