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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식투자설명서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식투자설명서의 분량(통상 50쪽 내외)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여 투자가가 이해하기 어려움. 따라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시 정식투자설명서를 설명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대략 1시간내외)이 소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임.
미국 일본 EU의 경우에도 간이투자설명서 설명 및 교부만으로 판매 시 설명 및 교부 의무를 충족하며, 정식투자설명서는 전자공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에는 정식투자설명서 원칙, 간이투자설명서를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위험회피를 의식한 판매사의 방어적 행태가 예상되어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설명 및 교부의무를 간이투자설명서를 원칙으로 정식투자설명서를 예외로 함(안 제42조제8항, 제57조제3항, 제123조, 제124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신설, 제129조, 제444조제13호, 제446조제21호).
현행
개정안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57조(투자광고)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제444조(벌칙)
제4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