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특수임무유공자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50년 이상 이들의 존재가 부인되어 왔으나 지난 2002년 3월 1일부터 이들을 전투종사군무원 등으로 보아 전몰ㆍ전상ㆍ순직ㆍ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음.
그러나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 관련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라는 공식적인 법률적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을 일괄적으로 전몰군경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명칭으로 예우 받는 독립유공자, 4ㆍ19혁명유공자, 무공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대상인 당사자와 배우자ㆍ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자녀의 경우 이미 성년에 도달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훈수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특수임무유공자도 현행법의 다른 국가유공자처럼 성격에 부합하는 단독 명칭을 부여하여 예우하고, 비록 상이를 입지 않았으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그 공적이 인정되는 특수임무수행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새롭게 인정하며, 미흡했던 보훈혜택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몰특수임무유공자 및 순직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에게 보상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몰ㆍ전상ㆍ순직ㆍ공상군경에 포함하여 예우를 하였던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전몰ㆍ전상ㆍ순직ㆍ공상특수임무유공자로 공식명칭을 부여하여 예우하고,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그 공적이 인정되는 특수임무수행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신설).
나. 2002년 3월 1일 이후 전몰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순직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 1인에게 보상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함(안 제1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6조의3(신체검사)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보상금)
제15조(간호수당)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제16조의4(전몰ㆍ순직특수임무유공자 자녀수당)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8조(직업훈련)
제42조(진료)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제63조(양로지원)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