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원처분기관의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 등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 간 총 890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38,414건의 심판청구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4.5%에 해당하는 1,734건이 권리구제 되었음.
그런데 2009년도 이후 의료기술 발달과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및 요양기관의 경영전략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연간 1만 7천여 건 이상의 심판청구 접수물량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위원회 내에 심판청구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연 1만건 정도만이 처리되어 2012년 6월 현재 21,640건이 미결된 상태로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약 1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과다한 심판청구는 재결(裁決)지연으로 이어져 법정처리기한(90일)내에 처리율이 3개년 평균 23%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심리ㆍ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 안 제8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