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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금융위원회 등은 일반 카드사용자들이 카드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용을 거부당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 일반 카드사용자들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카드사용을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가맹점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카드가맹점이 카드사용을 거부한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고, 금융위원장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카드가맹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62조의2제3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