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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는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물의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대상에, 공장과 유사한 발전시설의 경우는 중수도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할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