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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두어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대전ㆍ충남ㆍ충북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의 참여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공동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업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3개 시ㆍ도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