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3 발의 · 의원 외 2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제9조의4)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신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발각될 경우 더 가혹한 폭력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그 자체가 상황이 절박한데도 폭력이 진행 중이 아니라고 경찰의 출동이 늦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도 경찰이 가정폭력 관련기관 관계자와 즉시 출동하도록 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신고자 등을 조사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들어올 때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1항).
나. 가정폭력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전문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4항 신설).
다.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등을 가정폭력 행위자로 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