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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9월6일 법원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 판결이 내려졌음.
3G와 LTE 등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요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가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통신요금 인하에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만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9.3% 올랐으며, 소비지출 12대 항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발표한 바 있듯이 통신요금의 적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
이에 통신요금의 원가공개를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임.
동 법률개정안은 통신요금의 원가산정자료 국회제출과 공표를 규정한「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연계된 법률안임.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통신요금 원가내역과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원가보상률 자료, 이용약관 신고사항,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요금의 신구대비표, 통신사의 인건비 내역, 판매촉진비 내역 등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