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3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지금까지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에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왔음. 그러나 대기업의 투자, 고용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대 이하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고 “낙수효과” 역시 신화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음.
2011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득금액 5000억 초과 44개 기업에 주어지는 공제감면세액이 2조 9408억 7700만원에 달함. 이는 전체 공제감면세액 7조 4014억 4천만원의 약 40%(39.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15만7559개에 주어지는 2조 2282억 94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임.
본래 세액공제감면은 조세의 “특례”에 해당하는바, 더 이상 이와 같은 특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특례를 배제하여 원칙대로 과세하고자 함.
3조에 육박하는 위 공제감면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공제액 7033억)와 고용창출투자(과거 임시투자) 세액공제(공제액 8013억. 합계 1조 5046억)를 중심으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조세특례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함.
아울러 이를 통해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확보한 재원이 차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소득규모 5천억 초과 기업을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2조의2(일정 규모 이상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