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 9월 6일 법원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 판결이 내려졌음.
3G와 LTE 등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요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가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통신요금 인하에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만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9.3% 올랐으며, 소비지출 12대 항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발표한 바 있듯이 통신요금의 적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
이에 통신요금의 원가공개를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통신요금 원가산정자료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