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이에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수수료의 원가를 분석하고 표준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나. 산정심의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의 원가 분석을 통해 표준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표준 가맹점수수료율을 신용카드등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 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단체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단체에 소속된 신용카드가맹점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