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사업자 등에게 권장할 수 있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계약 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는 불공정한 하도급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에 따른 피해만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하여 다른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수급사업자 등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며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 등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실적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 등의 구매강제 등 원사업자의 중요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수급사업자 사업장의 노동조합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라.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3조의4(하도급계약의 신고)
제30조의2(과태료)
제32조(고발)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