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택시는 공로 수송분담율(철도, 지하철 제외)이 약 45%(2011년도 기준)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나 지하철과는 달리 법률상 대중교통에서 제외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연간급여는 시내버스 운전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위기와 고유가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을 일정한 사업구역에서 운송계약에 따라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사업구역별 총량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택시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사업구역별 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차령 제한을 이유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바.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과금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택시는 출ㆍ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이거나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혁ㆍ개선방안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택시개혁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