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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 한식문화는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일 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세계적으로 보급, 발전시켜 나가야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임. 이에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조리인의 창업, 취업 및 연수지원, 교육문화 사업, 조리과학 기술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식세계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