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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택시운송업은 시내 여객운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과거의 기준에 따라 고급 운송수단으로 취급되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으로 택시운송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시내버스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운송용역에 포함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