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발의 · 의원 외 58인 ·
제안이유
금강산 관광사업은 분단이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하기 시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1998년부터 2008년 7월까지 2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남북 평화교류의 상징이었음. 남북경제협력사업 또한, 1988년 이후 20여 년간 남북관계에 있어 긴장완화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한 이후 4년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정부의 5·24조치를 통해 북한 방북을 불허하는 등 남북경제교류협력 역시 잠정 중단된 상태임. 이러한 일방적인 정부의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경우에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4년간 약 9천200억원의 손실이, 5·24조치로 업체당 평균 19억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사업자 스스로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임.
따라서 경영외적인 사유인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손실의 정의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로 함(안 제2조제4호).
나. 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