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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제외시킴으로써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소집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5조(동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