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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국고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전국 71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원 소요액은 약 2조원으로 연간 1,500억원~2,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2007년~2010년까지 진행된 사안을 보면 국고지원은 718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볼 때, 50~90%의 부담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고지원율 하한을 20%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