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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대상인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에 해당하더라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민방위 사태 업무와 관련한 직종이므로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가 되나, 국회의원의 경우 민방위 사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도 민방위 사태 업무와 관련한 직종과 같이 취급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