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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종전에는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산림청의 내부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등 그 반출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방제대책본부)
제6조(예찰조사)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4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