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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23인 ·
용산공원에 도로 및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 공원면적을 축소시켜 이용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공원 내 환경을 저해하므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도로 및 철도는 용산공원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점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