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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의 30배,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 중량, 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 운임의 5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실손해배상이라는 현행 민법상 기준에 비추어 이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이며, 과도한 부가운임에 대한 이용자의 납부 저항으로 인해 부가금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정 승차 및 화물 운송 시 운임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낮추어 부가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