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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통행료 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실손해배상이라는 현행 「민법」상 기준에 비추어 이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이며, 과도한 부가운임에 대한 이용자의 납부 저항으로 인해 부가금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행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경우 통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낮추어 부가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