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의 출산 직후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출장산후조리도우미를 가정에 무료로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임산부를 위한 산후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하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5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나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산후조리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제15조의15(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조의16(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