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요금 체계는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 종류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및 가로등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판매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용도별 요금체계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소득재분배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었으나 해당 용도의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후생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정 용도의 전기요금을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교차보조의 문제점을 유발하여 소비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또한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요금도 에너지절약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누진체계로 인하여 원가와의 괴리가 크고 가격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계층간 요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압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농사용 전력에 대하여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적용하며 누진요금제를 개선하고 정책적 배려 대상자와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압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농사용 전력에 대하여는 용도별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나. 정책적 배려 대상자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