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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취업희망자를 차별할 수 없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가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외모 등의 신체조건이 사실상 채용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또는 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 등을 제시·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모를 중시하는 채용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