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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지치단체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 및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한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발전이 낙후된 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기업 및 대학의 유치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역차별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기업 및 대학의 유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수도권 특수상황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