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통일부는 올해 7월 30일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사후 교류 추진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유전자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75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