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사후적 처벌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날 등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학원체육시설 등의 경우 아동청소년 전용시설로 한정하여 지나치게 범위를 좁히고 있으며, 최근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게임방(PC방), 연예기획사, 청소년 관련 이벤트프로그램 운영기관 등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급변하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할 근거도 두지 않고 있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임.
또한 최근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김점덕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범죄의 실행 시기 및 유죄판결의 시기와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간 10년 동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음.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별위원회 역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대책의 하나로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시설 등의 범위를 인터넷게임방(PC방), 연예기획사, 청소년 관련 이벤트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바 있음.
따라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그 적용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도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 10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체육시설로 확대함(안 제44조제3호 및 제12호).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14호 신설).
다. 사설경비업체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15호 신설).
라. 청소년활동기획업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16호 신설).
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17호 신설).
바. 아동청소년과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으로서 해당 시설 등의 운영과정에서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18호 신설).
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2004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자 등에게 적용함(안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4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ㆍ확인)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54조(과태료)
제4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5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