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역시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유사성교행위만 하더라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는 강간의 기준을 “신체에의 삽입”에 두고 강간죄에 포섭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성기간의 삽입”만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이와 유사한 성교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고, 게다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강간죄 등 성범죄를 친고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형법」 체계가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 체계에도 맞지 아니하며,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적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혼인빙자간음죄의 대상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사람을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성(性)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의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의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ㆍ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97조의2 신설, 안 제299조부터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
다.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안 제304조 삭제).
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함(안 제305조).
마.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0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05조의2(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