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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29인 ·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사회의 생산활동 및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비하여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념일 제정은 사회로부터 여성농어업인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유엔은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