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강력범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성충동 범죄자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임.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