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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93만
1,000명(전체 노인의 18.6퍼센트)에서 2010년 102만1,000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수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일자리 보장 및 건강검진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85.5퍼센트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이 극히 낮은 이유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은 정보접근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지가 부족한 데에 기인(起因)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수혜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營爲)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