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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짜석유 유통으로 탈세한 규모가 연간 1조 6,5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와 석유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처벌규정과도 체계를 맞춰야 함. 또 가짜석유는 대부분 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제조자 뿐 아니라 판매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3년 이하의 징역형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판매’를 추가하고자 함. 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에 맞춰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13 ·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