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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2012년 8월 23일에 본 법률 제44조의5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음.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도록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