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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그런데 현행법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실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등으로 한정하고, 조경청소소방용수 등으로 물의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