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11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도로교통공단의 2011년도 교통사고분석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2.4%)보다 약 2배 더 높은 4.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유아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 통학버스 전조등 등의 등화장치를 켜도록 하여 다른 차의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상태를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ㆍ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을 시작할 때까지 정지하고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