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많은 사상자를 냈던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2012.5.5.)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내부구획을 할 경우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화재가 영업장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또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안전시설등”을 추가하는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나.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그 부분을 교체 또는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 적용대상,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내부구획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소방기관장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대하여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