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자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인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나. 당적을 보유한 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47조의3)
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함(안 제84조제1항).
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원지지를 금지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당적보유자의 입후보제한)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