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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발의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 제한 등)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